운영회칙

한국자끄엘륄협회(KJES)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모임의 이름은 한국자끄엘륄협회(KJES)라 칭한다.
제2조 : 한국자끄엘륄협회는 자끄엘륄의 삶과 그의 저서, 평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회원간의 학술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엘륄의 실천적 운동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소개하고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항 학회지 “자끄엘륄연구“ 연구 간행
   2항 연구발표회, 강연회, 국제 학술교류
   3항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각종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자료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 정회원에 대하여
   1항 정회원의 조건 - 연회비 120,000원을 납부한 자로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한다.
   2항 정회원의 권리 - 세미나와 협회의 운동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할 수 있다.
        -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3항 정회원의 혜택 - 정기적인 협회의 모임에 우선 초청되며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우선 제공받는다.
        - 협회와 관련해 출판한 엘륄관련 서적을 무료로 공급받는다.
   4항 기타 사항은 따로 규약을 정한다.
제5조:자료회원과 일반회원
    1항 자료회원은 연 30,000원의 회비로 엘륄관련 연구 및 출판 자료를 공급받으며, 협회와 관련된 엘륄관련 출판 서적을 50%에 살 수 있다.
   2항 일반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운동방향에 동의하는 자로서 각종 세미나와 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7조: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0인, 감사 0인, 이사 00명 내외로 한다.
제8조: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9조: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며 정회원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전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2조: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제13조: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항 총무이사(1인):각종 행사 준비, 회원관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학회 홍보 및 문헌에 관한 사항
   2항 학술 및 국제이사(약간명):학술 및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3항 출판 및 홍보 이사(약간명):출판물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
   4항 실무이사는 형편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5항 각 실무이사에는 각각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5조: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6조:정기총회는 매 년 11월에 개최한다.
제17조: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1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18조: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가능하며 본 회의 각종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며 참석인원의 1/2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19조:본 학회의 회칙은 총회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20조: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된다.
   1항. 편집위원회는 2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을 둔다.
   2항.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선출된다.
        위원장은 협회지 등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한다.
   3항. 편집위원회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총무는 협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4항. 편집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교체, 증가, 축소되는 편집위원은 회장이 먼저 임명하고 추후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항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자끄엘륄(가칭)> 체제, 발간횟수, 발간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항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항 편집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항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항 연회비
   2항 입회비
   3항 특별 찬조금
   4항 기금
   5항 출판 등의 사업수입
   6항 외부 지원금

제7장 : 이 회칙의 시행은 부칙이 정한 날로 한다.
   2009. 11. 27
   2010. 1.